행사 주최자가 주차장 요금을 전체 납부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최초 4시간 무료, 이후 발생요금 70% 할인(할인 중복불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거나 관련증서를 소지한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장애인 동승 자동차 포함), 경로운전 스티커 부착차량,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스티커 부착차량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기타 주차관련문의
055-212-1037